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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연구요원 대기업 전직 제한 알림
관리자 2021-07-07 7
2020.12.29. 공포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021.1.1. 이후 최초로 편입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* 병역법 시행령85조(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)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(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)에 옮겨 복무해야한다.
②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(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)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.
* 부칙 제3조(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)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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