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2020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

관리자 2020-05-04 7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, 「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」제8조에 따라 학내

연구실에 출입하는 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 대학원생, 교수, 연구원, 직원, 연구생 등)는 안전환경 신규교육(최초 1회)과 정기교육

(매 학기마다 6시간 이상)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 

※ 지난 2, 3월에 대학원생, 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이미 시행완료 되었음.

※ 신규교육 미이수 시 정기교육 수강 불가함.

※ 교육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.

 

환경안전원에서는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(http://rsis.snu.ac.kr)으로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개설기간: 2020.05.04. ~ 07.31.

대학원생(연구생, 연구원): 연구실 담당교수는 대학원생 등 해당 학기 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확인

학부생: 실험·실습 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생의 해당 학기 안전환경

 

※ 문의: 박공빈(880-6505), 성원모(880-5503, tjddnjsah23@snu.ac.kr)